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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전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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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19 13:41 조회 2,29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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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서류 안내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인)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전(공고일 제외)까지

창립총회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찬성으로 의결 (총회의사록 작성)

설립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이사장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의 개인 통장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

사업자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한 세무서(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설립신고 서류

 

설립신고서 : 시행규칙 별제 제2호 서식

정관 사본 : 정관예시 참고 (원본대조필 날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 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원본대조필 날인)

임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지출 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임의 서식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되며, 합명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3

 

설립 신고 접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13.8.31.부터 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므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신고확인증‘(구 신고필증)

설립신고 서류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되는 경우 이외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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