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사업자 길라잡이] REC 매뉴얼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태양광 [신재생사업자 길라잡이] REC 매뉴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08 11:46 조회 1,778회 댓글 0건

본문

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신규 고객을 위한 전력거래, RPS제도,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01]  RPS제도와 REC정의
[02]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03]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를 설정해주세요.
[04]  REC 현물시장 참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05]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06]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07]  계약시장 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08]  대표자 변경시 처리 절차를 알려주세요.
[09]  현물시장 REC가격 정보를 알고 싶어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 TEL: 070-4120-0704
  • ksolarcoops@gmail.com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회원 가입신청

Copyright©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