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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회원조합 자립지원사업 계획 2차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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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0-15 14:19 조회 4,67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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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원조합 자립지원사업 계획 2차 공고


 

   

회원조합 자립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1015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장




 

사업목적

 

 설치 용량이 1MW 이하인 회원조합이 발전소를 건립할 때 출자를 통해 초기 소요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함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10. 15.()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표 메일(ksolarcoops@gmail.com)로 접수(공문,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 문의처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 02-812-3136, E-mail ksolarcoops@gmail.com)

 

신청자격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

 

지원금액 : 150백만원

     ※ 본 사업은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연대한 에너지협동조합 분야 최초의 사회적 금융 공급모델로써 지원금액은 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자금이 일정 비율로 매칭되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총 설치 용량이 1MW 이하인 회원조합으로서 신규 발전소 설치를 위해 인·허가를 득한 조합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최대 30% 이내

 ○ 환급 : 조합원 출자 조성 시 즉시 환급(최대 1년 거치 4년 분할 환급)

 

사업계획 작성 기준

 

 ○ 시공기준 : 관련법령 및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관련규정 준수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1)

 ○ 제품기준 : 재생에너지 설비는 KS 또는 국제규격인증 제품 적용

 

심사방법 및 절차

 

 ○ 선정절차 : 1차 서류검토 및 심사(출자선정위원회) → 2차 이사회 심사 및 의결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100 

 

 ○ 역량평가(40) : 4개 항목(주민참여, 민주적 운영, 경영능력, 고용 및 실무역량)

 ○ 사업평가(30) : 3개 항목(사업의 계획성 및 안정성, 환급계획)

 ○ 공익활동평가(30) : 3개 항목(주민홍보 및 교육, 연대활동, 수익의 지역사회 기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 대상에 선정된 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환수하며, 향후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신청서 서식 1.

         2. 사업계획서 서식 1.

         3. 선정평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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